티스토리 뷰
상가 및 가게를 사고 파시고 하다 보면 권리금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대충 무슨 뜻인 줄은 알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뜻과 종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고객, 영업시설, 비품, 체인점 등 여러 매출의 중요요소들의 이점을 양도함에 따라 금액을 측정하여 받는 대가 입니다.
2. 종류
2-1. 시설권리금
건물 내부에 있는 비품과 영업시설 등을 뜻합니다. 기존에 운영을 하는 세입자가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투자하거나, 각종 비품 구매, 에어컨 등 시설에 대해서 설치한 권리금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이 비슷한 업종이어서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예) 2년 전에 한 인테리어가 1억이 들었다고 가정 시 만약 감가상각을 30%로 처리한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그 인테리어공사를 해놓은 전 임차인에게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1억에 30%가 두 번(2년이므로) 감가상각된 약 5천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장부에 잘 남는 특성과, 감가상각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2. 바닥권리금
장소의 위치적 이점 즉 입지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권리금입니다. 많이 쓰는 말로 자릿세라고도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역세권이면 바닥권리금이 높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가주인인 건물주가 주료 요구를 하며 보통 보증금에 포함시킵니다. 즉 나중에 가게를 나갈 때 바닥권리금을 계약서에서 보증금으로 처리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포함이 안되었다면 못 돌려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3. 영업권리금
동종 업계의 평균적인 영업력을 초과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초과수익력입니다. 일반적인 계산법으로는 월순수익의 10~20배입니다. 거의 1년 정도의 순이익입니다. 단골손님이 많거나 거래처를 다변화해 놓고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을 경우 금액이 높지만 평상시에는 영업권리금을 평가할 방법이 없어 산정자체가 어렵습니다.
3. 주의사항
시설과 노하우, 입지 등 여러 조건을 보고 인수하는 대신에 지불하는 거래입니다. 임대차 계약상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불하는 것이지만 임대차 보증금과는 별개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계약해지 시 권리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4. 장, 단점
장점
- 기존 고객과 영업시설 등 여러 가지 무형, 유형을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시설을 이어받아할 경우 새롭게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습니다.
- 점포를 오픈할 때까지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단점
- 권리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지불하더라도 영업이 잘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 다음 임차인에게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확인 사항
- 적정한 금액으로 측정되었는지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 앞으로의 상권 전망을 조사해야 합니다.
- 영업의 지속성을 봐야 합니다.
- 나중에 판매 시 회수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사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에 혹하지 않고 스스로 잘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겠지만 중개업자와 가게주인은 한통속일 확률도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잘 알아보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나이 은행별 우대금리 비교 (0) | 2023.08.15 |
---|---|
2024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계산방법 (0) | 2023.08.12 |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및 금액 신청 방법 (0) | 2023.07.25 |
주휴수당 월급제 알바 계산법 기준 조건 미지급 대처 (0) | 2023.07.25 |
재산세 납부 기간 방법 정리 (0) |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