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등 많은 연금 등이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목차

    1. 기초 연금이란

    고령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진을 징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다르게 내가 낸 만큼 받는 게 아닌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 소득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설명


    2.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액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제외됩니다.

    제외 연금 수급자라도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계산방법이 조금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3. 기초연금 금액

    월 최대 323,180원을 받습니다.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4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32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 32만 원이므로 감액사유가 있으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감액 사유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염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부부 모두가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 약 64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를 차감
    20% 감액은 약 64,636원으로 부부 1명당 기초노령연금으로 금액 258,554원

    3-1.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시

    그외 수급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경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만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물

    •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가능
    •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복지로 이용 시 공인인증서 및 간편 인증을 준비해 주세요!


    5.같이보면 좋은 글

    국민 연금 조기 수령 조건 나이 예상액 계산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 및 조회

     

    힘든 시기와 물가상승률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