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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계산방법

부산사람 단디 2023. 8. 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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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사장님들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 임금입니다. 2.5%가 오른 9,860원 입니다.

    최저시급 - 9,860원
    최저일급(8시간 기준) - 78,880원
    최저월급(209시간 기준) - 2,060,740원
    최저연봉 - 24,800,000원

    월급으로 따지면 실직적으로 한 달에 50,000원 오른 정도입니다.

     

    3. 임금계산방법

    네이버 임금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계산기

    연봉 또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봉 계산기

    4. 인상으로 따른 변화

    최저시급이 정해짐에 따라서 2024년부터는 관련한 법률 29개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제도 48개 등의 금액 기준이 함께 인상될 예정입니다.

    예로 휴업급여, 출산휴가 급여의 하한 금액이 임금 인상과 같이 2.5%씩 오르게 되니 계산하실 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의 임금 및 건보료, 요양급여비 계약과 재난 사상자 지원금도 시급 변화에 따라 인상 폭이 정해집니다. 2024년에는 자연스럽게 사회 복지 관련 헌 지출 금액이 증가하고, 실업급여도 비율을 따져 합한 금액이 일 63,104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오르게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임금, 월급, 연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숙지해 두시고 가계 경제를 가꾸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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