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사장님들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 임금입니다. 2.5%가 오른 9,860원 입니다.
최저시급 - 9,860원
최저일급(8시간 기준) - 78,880원
최저월급(209시간 기준) - 2,060,740원
최저연봉 - 24,800,000원
월급으로 따지면 실직적으로 한 달에 50,000원 오른 정도입니다.
3. 임금계산방법
네이버 임금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봉 또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인상으로 따른 변화
최저시급이 정해짐에 따라서 2024년부터는 관련한 법률 29개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제도 48개 등의 금액 기준이 함께 인상될 예정입니다.
예로 휴업급여, 출산휴가 급여의 하한 금액이 임금 인상과 같이 2.5%씩 오르게 되니 계산하실 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의 임금 및 건보료, 요양급여비 계약과 재난 사상자 지원금도 시급 변화에 따라 인상 폭이 정해집니다. 2024년에는 자연스럽게 사회 복지 관련 헌 지출 금액이 증가하고, 실업급여도 비율을 따져 합한 금액이 일 63,104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오르게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임금, 월급, 연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숙지해 두시고 가계 경제를 가꾸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 가입 만기 해지 군적금 준비물 (0) | 2023.08.15 |
---|---|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나이 은행별 우대금리 비교 (0) | 2023.08.15 |
권리금 뜻 계산방법 및 종류 (0) | 2023.08.01 |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및 금액 신청 방법 (0) | 2023.07.25 |
주휴수당 월급제 알바 계산법 기준 조건 미지급 대처 (0) |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