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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저임금상승으로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일하는 노동자라면 받아야 할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1. 지급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1주간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일수와 근로시간을 성실히 이행

    연차 및 월차 사용 시에도 1주간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5시간이 안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됩니다.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주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예) 1주일간 하루8시간씩 5일 40시간 근무 - 시급 9,620원일 경우
    8(하루 근무시간) x 9,620(시급) = 76,960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됩니다.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40시간 보다 적게 일하면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주휴수당이 줄어듭니다. 주 5일 근무제 경우 1주일 중 1일 주휴수당, 1일 무급휴일이 됩니다.

    예) 1주일간 하루 6시간씩 5일 30시간 근무 - 시급 9,620원일 경우
    6(하루 근무시간) x 9,620(시급) = 57,720원

    월급 제, 연봉 제, 시급 제, 일급 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 40시간 이상과 40시간 미만에 따라 계산 방식 차이가 있습니다.

    • 월급제 : 월급 ÷ 209 시간 x 40 시간 = 1달간의 주휴수당
    • 시급제 : (8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x 0.2 = 시간당 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합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통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하기로 한 시간 + 유급 주휴 시간을 합산하여 나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는 휴게시간, 즉 점심시간 1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급 환산시 209시간에 시간당 9,620원이므로 약 201만 원입니다.

    예) 월급 300만 원일 경우 (주 5일 경우)
    3,000,000 ÷ 209 x 35 = 502,392원
    예) 월급 시급 구하는 방법 (주 5일 경우)
    월급 300만 원일 경우
    3,000,000 ÷ 209 = 14,354원

    예) 시급 11,000원일 경우 (8시간 주 5일 근무)
    11,000 x 0.2 = 2,200원
    2,200 x 40 = 88,000원
    주휴수당 88,000원

    주휴수당 계산기

    월급제일 경우 월급을 시급으로 구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하겠지만 시급의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기본적인 계산법을 기억하고 숙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산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주 5일 20시간 최저시급 경우(하루 4시간 일)
    1주 근무 시간 ÷ 5일 x 9,620원
    20 ÷ 5 x 9,620 = 38,480원
    주휴수당 38,480원

    추가 근무시 연장 시간 동안의 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에 금액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4. 미지급 시 대처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신고 시에는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지나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5.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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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노동자로써 받아야 할 대가입니다. 아르바이트든 취직을 하든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며 매일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미지급 시 좀 더 원할 시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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