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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2년 이상 거주했지만 이사를 하게 되셨나요?

또는 작년 월세를 냈지만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었거나, 현재 소득이 없어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놓친 월세 세액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이사 후에도 과거 집 계약서와 납입 증빙만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

목차

    월세 환급 (세액공제) 개요

    월세 환급은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 지출한 월세에 대해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정리표

    항목 조건
    거주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납부 방식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방식
    총급여 근로소득자 기준 7천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 5,500 ~ 7,000만 원: 10%
    공제한도 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 내 월세의 10~12%

    Q&A로 보는 월세 환급 신청 가능 사례

    Q1. 이사했는데, 예전 집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아니라, 신고 대상 연도에 실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사 전 집의 월세계약서월세 납부내역(계좌이체 내역 등)만 갖고 있으면 환급 신청 가능!

     

    Q2. 연말정산 때 월세 누락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누락된 항목은 홈택스에서 직접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세액공제 항목 → '월세 세액공제' 입력

    Q3. 작년까지 알바를 했는데, 지금 소득이 없어도 환급이 될까요?

    A. 작년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귀속 연도 (2024년)에 소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퇴사 후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홈택스를 통한 신청 절차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세액공제' 항목 → 월세 세액공제 항목 입력
    • 관련 서류 업로드 (필수는 아님, 증빙은 필요시 요청됨)

    제출해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확인)
    • 월세 납부 증빙 자료
      →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 본인 통장사본 (환급받을 계좌)

    놓치기 쉬운 포인트 정리

    소급신청 가능

    - 5년 이내 납부한 월세도 경정청구로 소급 공제 신청 가능

    - 예: 2020년, 2021년 납부 내역도 아직 가능!

    현금 납부는 영수증 꼭 챙기기!

    - 계좌이체가 가장 안전한 증빙 방법

    무주택자여야 함

    - 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가능

    정리 요약

    상황 환급 가능 여부
    이사 후라도 계약서 + 증빙 있으면 가능
    연말정산 때 월세 누락 5월에 다시 신청 가능
    현재 소득 없어도, 작년 소득 있으면 환급 가능
    월세 현금 납부 증빙 자료 필수 (영수증/계좌이체)

    마무리: 5월 종합소득세 기간, 꼭 챙기세요!

    이사했다고 해서, 연말정산에서 빠졌다고 해서, 환급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월세를 성실히 납부하셨다면 놓친 환급,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없어진 경우(퇴사자, 알바생 등)

    이번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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