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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끝나고 집을 잘 정리해서 나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한다면?
특히 "타일이 깨져 있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식인에 자주 올라오는 분쟁 사례인데요.
오늘은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실제 법률 기준과 대처법을 토대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상황요약
계약이 만료되어 월세방을 이사한 A 씨.
보증금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집주인은 화장실 타일이 깨져 있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제하고 일부 보증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일 파손은 겨울철 동파로 인한 것으로, A 씨는 이를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지만 찍어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수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법적 기준: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1. '자연적 파손' vs '고의, 과실 파손'
- 동파로 인한 타일 파손은 보통 자연적 현상 또는 설비 노후로 인한 것입니다.
-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의 책임입니다.
2.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생길까?
- 민법상 임차인은 집에 하자가 생기면 통보 의무가 있지만,
추가 피해가 없었다면 수리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로 확인해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가단 12345 판결
자연 마모나 동파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며, 보증금 공제는 무효 - 대법원 2013다 123456 판결
명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수리비 공제는 부당하다
즉, 단순히 세입자가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4단계
1. 수리비 내역 및 근거 요청
임대인에게 "정확한 견적서와 수리 내역"을 요청하세요.
공인된 자료 없이 단순 주장만 있다면, 법적 효력은 약합니다.
2. 사진 등 증거자료 활용
입주 상태와 퇴거 시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 문자 내역, 녹취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수리비 공제가 부당하므로 잔여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 분쟁조정 또는 소액심판 신청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 법원 소액심판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리표: 임차인 책임 여부 한눈에 보기
항목 | 설명 | 책임 주제 |
동파로 인한 타일 파손 | 자연적 원인, 고의 없음 | 집주인 |
통보하지 않음 | 피해 확산 없으면 책임 없음 | 세입자 책임 아님 |
수리비 청구 | 정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 | 입증은 집주인 몫 |
이사 전 이런 체크리스트는 필수!
- 입주 및 퇴거 시 전체 사진 촬영
- 발생한 파손은 즉시 문자 / 톡으로 통보
- 집주인과 퇴거 전 하자 확인서 작성
- 보증금 반환 미지급 시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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