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다 보면 도로별 통행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어겨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도로별 통행 속도 제한 속도위반 과태료 안전거리 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의 도로 통행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경찰청장이나 시, 도 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통행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과태료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 혹은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과태료 부과 1.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 위반 2.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할 의무 위반 3.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준수의무 위반 4.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 5. 긴급자동차에 진로양보의무 위반 6.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 7. 갓길통행금지 위반 1-1. 과태료 감경의 대상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운전하다 보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및 그 외 벌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벌금이란? 벌금이란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벌금 대상 및 내용 1. 음주운전(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운전하다 보면 신호 위반이라던지 속도위반을 나도 모르게 한 번씩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과태료는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가 나오는지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과태료란?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료는 의미가 다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좀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1. 벌금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이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1-2. 과료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괄는 2천 원 이상 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