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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청약, 대출, 그리고 전세사기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정책의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택청약,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1.1 청약통장 혁신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강화 버전으로, 가입 기준이 낮아지고 납입 한도가 확대되며, 높은 금리 4.5%로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됩니다.
- 소득공제 확대 : 청약통장에 넣은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 까지 확대되어,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청약 인정 기준 확대 : 미성년자의 경우 납입 횟수와 가입 기간이 각각 60회, 5년까찌 인정됨으로써, 청약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 부부 동시 청약 신청 가능 : 부부가 동시에 청약 신철할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은 무효처리되지 않고 인정됩니다.
2. 주택 관련 대출, 더 싸고 편하게
2.1 대출 유리조건
-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확대 :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 대출이 제공됩니다.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은 1.1% ~ 3.0% 금리, 주택구입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1.6% ~ 3.3% 금리로 지원됩니다.
- 자녀 추가 혜택 : 대출 중에 자녀를 더 낳으면 대출 기간 연장 및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해 부모에게 유리한 조건이 마련됩니다.
- 주담대'갈아타기'도입 :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져,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강화되는 전세사기 대응책
3.1 신속한 대응
- 전세사기 신고 시 중개사 정보 필수 :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의 정보가 필수로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 깡통전세 규제 : 집값 대비 전셋값이 높은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셋값이 집값의 90%를 초과하면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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