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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현실입니다. 전세 계약 전 유의사항을 알고 확인하고 조사하여 가는 것이 가장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주는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목차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테크 홈페이지

    •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정보 사이트,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진위 홈페이지
    주민등록진위 홈페이지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 확인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증서 등도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합니다.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관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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